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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콜센터: 1600 - 964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더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주무관 이상호 (044-201-5239)

    주무관 배석은 (044-201-5240)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고종신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주무관 송현종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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