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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지원 방법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콜센터: 1600 - 9640
더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담당 부서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이장원 | (044-201-5232)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주무관 | 이상호 | (044-201-5239) | |
주무관 | 배석은 | (044-201-5240) |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팀 장 | 고종신 | (044-201-5261) | |
조사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현 | (044-201-5265) | |
주무관 | 송현종 | (044-201-5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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